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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국가가 주는 것부터 — 8가지 총정리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는 지원을 모았어요. 금액과 기간은 전부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문 그대로이고, 저희가 어림잡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는 곳에 따라 여기에 더 얹어 주는 돈은 지역별 출산지원금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출생 후 1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매달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아동수당

월 10만원 · 매달 · 8세 전까지
계좌로 입금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임신 1회당
병원 진료비·약값 전용(국민행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단태아 첫째 10일 · 둘째 이상 15일 ·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바우처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 상한 월 210만원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20일분 · 상한 1,684,210원 · 배우자 출산 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80% · 상한 250만원 · 최대 1년
부모 각각. 함께 쓰면 첫 6개월 100%

출산 직후 받는 돈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출생아당 주는 바우처예요. 원문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으로 적고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줘요.

쌍둥이는 두 명분이에요. 첫 출산이 쌍태아면 첫째분 200만원 + 둘째분 300만원 = 500만원이에요.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 1회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진료비 바우처예요.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를 기본 지급하고, 분만취약지면 20만원이 더 붙어요.

이 돈으로는 유모차를 못 사요.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베베보드 계산기도 이 100만원을 준비물 예산에서 빼는 돈으로 세지 않고 따로 표시해요.

사용 기한이 있어요.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매달 들어오는 돈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집에서 키우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을 현금으로 받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0세는 바우처(584,000원)와의 차액 416,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1세는 차액이 없어요.

아동수당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나와요. 복지로 원문은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로 적고 있어요. 베베보드는 누구나 받는 아래쪽 금액인 월 10만원으로 계산해요 — 덜 받는다고 알았다가 더 받으면 괜찮지만, 더 받는다고 믿었다가 못 받으면 계획이 깨지니까요.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청소를 돕는 바우처예요. 지원 기간이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로 갈려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어 주는 곳이 많아요. 우리 동네가 얼마를 더 주는지는 지역별 출산지원금에서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받는 것

아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라 모두가 받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베보드의 지원금 합계에도 넣지 않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줘요(상한 월 21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간은 회사 규모로 갈려요 —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이고, 다태아는 각각 120일과 45일이에요. 미숙아는 100일·40일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20일분, 상한 1,684,210원(하한액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쓰는 휴가예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100~80%를 주고, 상한 250만원·하한 70만원이에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쓰면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해요(상한 250~450만원).

여기 없는 것

이 쪽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주는 것만 담았어요. 실제로 받는 돈은 여기에 사는 곳의 지원이 더해져요 — 같은 첫째를 낳아도 지역에 따라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려요.

우리 동네는 얼마인지 보기 →

전기요금 감면·연말정산 세액공제·보건소 임산부 등록처럼 복지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은 이 쪽에 싣지 않았어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적느니 비워 두는 편이 낫다고 봤어요.

금액·기간은 복지로 등록 자료 2026년 기준이에요.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각 항목의 원문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하면 국가에서 얼마를 받나요?

첫째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매달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이 들어와요. 여기에 병원비로만 쓰는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이 따로 있어요. 사는 곳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이 더해져요.

첫만남이용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이 있으니 받은 뒤 미루지 마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나요?

네, 성격이 다른 지원이라 함께 받아요. 0세 기준으로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매달 110만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으로 유모차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임산부의 진료비·약값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만 쓸 수 있어요.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쌍둥이면 지원금도 두 배인가요?

항목마다 달라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이라 첫 출산이 쌍태아면 첫째분 200만원 + 둘째분 300만원 = 500만원이에요. 반면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1회당이라 140만원으로 늘 뿐 두 배가 되지 않아요. 산후도우미는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25일로 기간이 늘어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는 시·군·구마다 금액과 거주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베베보드의 지역별 출산지원금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국가 지원과 합쳐 얼마인지,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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