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대구광역시 출산지원금 — 시·군·구별로 한눈에

대구광역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대구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12건과, 시·군·구마다 따로 주는 지원을 나눠 정리했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시·군·구를 고르세요 9곳

대구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12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지원주기 년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지원 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신청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충전 지원

신청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보건소(방문) 신청**신청 전에 반드시 휴대폰에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필수( 신청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고일 당해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가정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둘째아 이상 자녀로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대구소재 국,공,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포함)**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은 제외함*** 자녀의 출생 순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복지로 2026-08-08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확인 필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주기 수시감면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선정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053-231-0756

복지로 2022-06-29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신청

지원자가 사업대상자 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지원 신청(대구시) 대출상품 확인 및 지원자 선정(승인)(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대구시)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선정 기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중증장애인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복지로 2026-08-08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우편, E-mail

지원 내용

한약 및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있음)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청서류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주소, 진단명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양육지원

부모로부터 보호 이탈되어 보하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외에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 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053-803-589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 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지원주기 년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선정 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주기 년감면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주기 수시기타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신청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E-mail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2건 중 6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6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