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성동구 출산지원금 — 국가·서울특별시·성동구 지원 한눈에

성동구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서울특별시·성동구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성동구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지원주기 1회성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신청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신청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선정 기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복지로 2026-06-19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성동구가 더 얹어 주는 것 4건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신청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성동구 출생신고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성동구 출생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02-2286-7151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선정 기준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미훈(비혼) 산모■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신청

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1건 중 10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성동구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7건 더 보기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 본인 탈모 치료약 구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신청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첨부)* 아동청년과에서 온라인 접수자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선정 기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39세 이하)* 탈모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3

복지로 2026-06-19 기준 · 원문 확인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복지로 2026-07-28 기준 · 원문 확인

아픈아이 병원 동행서비스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 및 아동 안전 강화

지원주기 수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지원 내용

맞벌이, 긴급한 용무 등으로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픈아이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

신청

1. 회원가입 후 예치금 입금(홈페이지, 전화, 방문 회원가입 가능)2. 보호자가 직접 전화로 서비스 신청3. 집 또는 학교, 돌봄시설 등에서 아동픽업4. 관내 병의원 동행(보호자가 지정한 병원)5. 집 또는 학교, 돌봄시설, 학원 등 귀가 조치6. 아동상태 및 병원동행 결과 등 부모에게 자세하게 전달7. 부모는 내용 전달받은 후 센터로 확인 메세지 전송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성동구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재학중인 만 4세 ~ 만 12세 (초등학생 전학년) 아동

선정 기준
1. 성동구 거주 여부 및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재학 여부 확인2. 만4세 ~ 만12세(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복지로 2026-06-19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장난감세상 운영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의 만족을 높이고자 함.

지원주기 분기현물대여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영유아 자녀 1인당 장난감 1개 및 도서 3권 2주 대여 -(장소) 무지개장난감세상 * 연중
2) 중고 장난감 도서 교환: 중고 장난감 및 도서 교환 -(장소) 무지개장난감세상 * 연중
3) 가족체험행사: 장난감 제작, 신체 및 레크레이션 활동, 포토타임

신청

장난감세상 회원가입 후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
2) 중고 장난감 도서 교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3) 가족체험행사: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선정 기준
회원가입 후 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면역력이 취약한 미숙아의 감염병(특정 치료제가 없는 4군 법정감염병)을 예방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의 90% 1회 지원강조단, 예방접종비(주사료)에 한하며 진찰료 등 제외, 다른 법령 지원과 중복 불가강조예산 소진 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신청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신속예약 누리집) 또는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 37주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12개월 이하 영유아(성동구민)이면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자(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선정 기준
임신 37주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12개월 이하 영유아(성동구민)이면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자(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02-2286-715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서울특별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5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인터넷, 모바일앱

지원 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 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1533-1465

복지로 2026-07-09 기준 · 원문 확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확인 필요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다산콜센터 120

복지로 2026-03-12 기준 · 원문 확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다산콜센터 120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확인 필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신청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자를 갑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복지로 2025-06-14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신청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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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성동구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성동구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예요. 문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