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울산광역시 출산지원금 — 시·군·구별로 한눈에

울산광역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울산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16건과, 시·군·구마다 따로 주는 지원을 나눠 정리했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시·군·구를 고르세요 5곳

울산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16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E-mail, 팩스

지원 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 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2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울산아이문화패스

○ 문화예술시장의 잠재적 수요층인 아동(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격차 완화 ○ 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예체능 학원 등에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지원금)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저출산 시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한 인구감소 대응 ○ 산업, 문화의 축에 ‘시민생활’을 포함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감형’ 사업 추진

지원주기 년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신청

○ 신청방법
- 아이문화패스 누리집 접수(http://munhwa.ulsan.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법정친권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등 예외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아동연령이 7세에서 12세(6학년)까지 매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아동연령이 12세(6학년)까지 매년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052-229-372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주기 수시감면, 기타신청 전화, 팩스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주기 수시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선정 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주기 년감면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선정 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052-210-586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신청

인터넷 및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산후조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4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입소 중인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선정 기준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용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로 동일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052-229-3433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주기 수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지원 내용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신청

○ 접수방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신청서류1. 이용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양식)3. 복지카드 사본 1부4.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1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및 산전, 산후관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지원주기 분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1인당 지원금 지급

신청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활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당 지원(3세: 215천원, 4~5세:257천원)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사립유치원 재원 모든 원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2-210-5432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응급실 외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금(운영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전 까지 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

지원주기 년현물지급

지원 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주18시간 42백만원/개소 ~ 주25시간 58백만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식의약안전과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64

복지로 2026-08-1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4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아동의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지원주기 월기타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선정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월10천원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3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6건 중 8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