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울주군 출산지원금 — 국가·울산광역시·울주군 지원 한눈에

울주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울산광역시·울주군 순서로 모았어요. 울주군 출산지원금은 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7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7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울주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일시금) / 둘째아250만원(5회분할) / 셋째아500만원(10회분할) 지급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 출산가정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복지로 2026-06-20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신청

○ 방문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임산부
- 신분증,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통장사본(대상자본인) 난임부부
-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우 제출생략),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보건소 자체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진료,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접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진료일(산전, 난임시술)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진요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난임시술여성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장려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사이트 내 10만 포인트 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울주군이 더 얹어 주는 것 2건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후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급(사용내역 심사 후 실비 지급)

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 울주키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울주군 출생신고-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 1개월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04-2862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산후조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4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8건 중 8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울주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8건 더 보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급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지급절차: 지급요건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 지급

신청

- 신청대상: 신청 학생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 학생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울주키움(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처 비치) 및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금 30만원 지급

선정 기준
* 모두 충족 시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신청 학생 및 부 또는 모가 입학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울주군 거주(주민등록 등재 필수)
※ 입학일 이전 울주군에 전입 하였으나 전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사랑이음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신청

- 예식공간지원 및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 등) 서비스를 위탁업체를 통하여 제공
※ 사진촬영 제외- 울주군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또는 울주키움(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우편, E-mail, 팩스

지원 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어린이집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45

복지로 2026-08-05 기준 · 원문 확인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장려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가 심야 및 공휴일에 외래에서 진료를 통한 의료 편의성과 비용부담 감소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

지원 내용

 기 간 : 2026. 1. 1. ~ 12. 31.  대 상 :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 사업내용 : 운영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진료(조제)건수×현재 야간의료수가의 1/10 ⇒ 협력약국 지원금 : 건당 431원  소요예산 : 4,170천원(군비 100%)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선정 기준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천상약국)*지원조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협력약국에서 18세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지원내용: 약국 조제건수*현재 야간조제수가의 1/10*지원시기: 반기별 취합 후 지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 울주군보건소 052-204-2798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부모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보장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

본인 및 대리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구비서류 : 신청서, 돌봄서비스 이용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중인 0세 ~ 5세 장애아동

선정 기준
- 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중인 0세~5세 장애아동-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장애인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2-204-093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등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신청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가정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선정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중 출생아 1명(둘째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지원주기 분기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신청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52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울산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신청

인터넷 및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울산광역시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울주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울주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7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7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6-20 기준)

울주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예요.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