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인천광역시 출산지원금 — 시·군·구별로 한눈에

인천광역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인천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20건과, 시·군·구마다 따로 주는 지원을 나눠 정리했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시·군·구를 고르세요 12곳

인천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20건

천사지원금 지급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년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익월 23일(예정)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카드 있음) : 각 지역e음 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카드 없음) : 인천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사 용 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신청

- 신청시기 : 아동의 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 최초1회 신청·지급 후 자동지급(자격요건 충족시) /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분 지원 불가- 신 청 자 : 아동의 부 또는 모(원칙)-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소득수준 무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지원 내용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신청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선정 기준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주기 년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032-420-8298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검단구 건강증진과 032-718-2262

복지로 2026-07-31 기준 · 원문 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주기 분기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감면- 재학중인 학교에서 숙박형 수련활동비 및 수학여행비 감면
1. 수학여행: 초·중 1인당 150,000원, 고 1인당 280,000원 내 실비
2. 수련활동: 초·중·고 1인당 100,000원 내 실비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및 다자녀 확인 증빙서류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032-420-829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확인 필요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주기 년현물지급

지원 내용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정 기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305

복지로 2022-08-01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신청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거주지 보건소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신청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1형 당뇨qud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신청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선정 기준
- 대상: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9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신청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선정 기준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인천시 군구 보건소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대여점) 운영 지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ㆍ도서ㆍ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영유아와 가족의 건전한 놀이 활동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

지원주기 수시기타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영유아에게 장난감, 유아도서, 부모도서, 시청각 자료를 무료로 대여

신청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장난감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로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과 취학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회원가입신청서,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인천시 소재 직장근무자(회원가입신청서,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근무 임산부(회원가입신청서,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산모수첩)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인천시청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담당자 032-440-3412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학원비]
○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선정 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5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지원주기 월기타

지원 내용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42천원), 4-5세(월127천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89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을 통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함양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신청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예체능활동비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선정 기준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와 재활(매핑)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수 술 비 : 1인당 7백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비 지원
- 재활치료비 : 1인당 1.5∼3백만원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비 지원(연차별 차등 지원)

신청

기수술자 및 수술적합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39세 이하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군구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지원주기 수시기타

지원 내용

원외체험학습 학부모부담금 지원(1인당 연간 공립 80천원, 사립 60천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

선정 기준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032-420-8298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지원주기 분기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신청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의 보호자가 재원(예정)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안내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 032-320-009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신청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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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20건 중 5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