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강화군 출산지원금 — 국가·인천광역시·강화군 지원 한눈에

강화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인천광역시·강화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강화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1건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에 거주하는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신청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선정 기준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강화군이 더 얹어 주는 것 4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복지로 2026-08-14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복지로 2026-08-14 기준 · 원문 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검단구 건강증진과 032-718-2262

복지로 2026-07-31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신청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거주지 보건소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7건 중 4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강화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2건 더 보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512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세: 138,000원
- 4세: 123,000원
- 5세: 123,000원

신청

이용방법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선정 기준
강화군 주민등록 아동이면서 강화군 소재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복지로 2026-08-15 기준 · 원문 확인

인천광역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2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지원 내용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신청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선정 기준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신청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선정 기준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인천시 군구 보건소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인천광역시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강화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강화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강화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예요. 문의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