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진천군 출산지원금 — 국가·충청북도·진천군 지원 한눈에

진천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충청북도·진천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진천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신청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확인 필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주기 주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지원 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

내방 및 전화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복지로 2025-08-05 기준 · 원문 확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주기 주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

내방 및 전화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주기 반기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 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진천군이 더 얹어 주는 것 2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 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7건 중 3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진천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6건 더 보기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주기 년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선정 기준
-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기 지급자는 제외(생애 최초 1회 지원)-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1인당 10만원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주기 분기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

신청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5세 아동 *생애 최초 1회 지급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만3세~만5세까지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재해보상금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지원 내용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선정 기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주기 월기타

지원 내용

학부모부담금 지원- 누리(3~5세)민간 만3세 : 132,000원/인, 만4세 : 107,000원/인, 만5세 : 102,000원/인가정 만3세 : 140,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 미지원(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아

선정 기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감소

지원주기 년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1인/80,000원 이내 실비 지원(유치원 졸업앨범비 제작비용)

신청

(보호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8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

어린이집 재원 아동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실현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1인/80천원

신청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재원 졸업(예정) 아동 최초 1회 지원-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선정 기준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졸업(예정)아동(신청당시)- 80천원/인 지급(지역사랑상품권 카드/제로페이 지급)-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생애 최초 1회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충청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1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감면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충청북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진천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진천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17 기준)

진천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예요. 문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