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청주시 출산지원금 — 국가·충청북도·청주시 지원 한눈에

청주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충청북도·청주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청주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신청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신청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201-3160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청주시·충청북도가 더 얹어 주는 것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5건 중 2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청주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7건 더 보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신청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확인 필요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 현물지급,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기타

지원 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선정 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

복지로 2025-07-25 기준 · 원문 확인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신청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 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201-1855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없음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충청북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복지 증진(행정복지센터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서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고장 수선

지원주기 년기타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휠체어 대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서원구 내 대여용 휠체서 수선비 지원

선정 기준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6162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확인 필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신청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복지로 2025-06-11 기준 · 원문 확인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확인 필요

행려자 거주지 귀향 차비지원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

신청

집으로 귀가할 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시청 및 구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귀가 차량여비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체(귀가 차량여비 없는자)

선정 기준
행려자 중 귀가 차량여비가 없는 자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16

복지로 2025-08-02 기준 · 원문 확인

충청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1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감면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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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청주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청주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8-20 기준)

청주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예요. 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