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삼척시 출산지원금 — 국가·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지원 한눈에

삼척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순서로 모았어요. 삼척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삼척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5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신청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선정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전검진비 지원- 신혼부부 : 정액검사 외 2종- 임산부: 초음파검사 외 4종

신청

삼척시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신혼부부는 결혼 1년 이내 증명 서류 포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및 임산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및 임산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신청

삼척시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주기 월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 가정

선정 기준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삼척시가 더 얹어 주는 것 3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주기 수시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신청

임신 32주부터 강원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산후조리원 담당) 033-570-4637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차상위계층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을 지원하여 차상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00천원 지원(실비 지원)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산모 * 출산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033-570-3754

복지로 2026-08-01 기준 · 원문 확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1건 중 2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삼척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6건 더 보기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집안에서 활동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일반가구 15%, 차상위가구 7.5%, 기초수급자 0%)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동불편 재가 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연도 중 80만원 이상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은자, 3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구는 제외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재가 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29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학기중(평일)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예방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부식(대체식) 제공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본청에서 책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선정 기준
결식아동 급식매뉴얼 보장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033-570-3779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매월 1인당 7세미만 300천원 13세미만 400천원 13세이상 500천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후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033-570-3779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비급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1인당 추가급여액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단, 수동휠체어 480천원, 전동휠체어1,000천원 지원상한액까지 기준 해당시 지원가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선정 기준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29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공설묘지주변마을지원사업확인 필요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된 당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불편/위화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코자 함

지원주기 수시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삼척시공설묘지 주변마을지원사업
- 마을회차장, 농로포장, 지붕개량, 마을안길포장 등

신청

- 삼척시 사회복지과 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삼척시추모공원 주변마을지원 및 화장시설 지원사업

선정 기준
성내동 21~24통 마을에 한정하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851

복지로 2025-06-25 기준 · 원문 확인

책꾸러미 배부사업

생애 초기 책꾸러미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및 삼척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년현물지급신청 인터넷, E-mail

지원 내용

* 영유아 그림책 2권. 2026년생은 육아서 1권 추가 지급.

신청

* 신청방법
1. 네이버폼(네이버 로그인 필수)을 통한 신청으로, 영유아 주민등록초본 등록 필수(2026년 발급분).* 신청방법
2.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cosmos0214@korea.kr)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2024년~2026년생 영유아.

선정 기준
* 삼척시에 주소를 둔 2024~2026년생 영유아. (2026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평생학습센터 · 033-570-4447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

지원 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삼척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삼척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8-01 기준)

삼척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예요. 문의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