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화천군 출산지원금 — 국가·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지원 한눈에

화천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화천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좋은 화천만들기 기본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장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
- 지원금액 : 월 90,000원 / 3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유형 : 환급형 바우처 / 신청인이 직접 기저귀를 구입하고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를 제출하면 지원금 입금

신청

- 신청접수 : 방문신청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6)- 지급방법 : 환급형 / 신청 등록 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저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원본 지참하여 환급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소지 1년 이상 거주자(부모),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부모 및 영아로 2023. 1. 1. 이후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만 2세 미만 영아(지원자격)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출산지원금- 모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00만원- 부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50만원2. 양육지원금: 36개월미만 아동에게 개월수에따라 10~20만원 차등지원

신청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또는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가 더 얹어 주는 것 1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6건 중 2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
화천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4건 더 보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1) 만7세미만 300,000원 만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13세이상 500,000원2)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는 반액지급3) 수급자 지원시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와 같이 지급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2)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3)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선정 기준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45

복지로 2026-08-19 기준 · 원문 확인

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신청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에게 차량운행,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지원주기 분기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1) 세부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업무, 직장 출·퇴근, 장보기, 가사돕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이동권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
2) 운영일시 : 년중

신청

1) 신청기관명 : 화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신청방법 : 전화예약 순차적으로 운영
3) 이용요금 : 무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화천군 결혼지원금 지원확인 필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 및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지원 내용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선정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행정과 · 033-440-2233

복지로 2025-06-25 기준 · 원문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

지원 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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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천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화천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화천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예요. 문의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