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춘천시 출산지원금 — 국가·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지원 한눈에

춘천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춘천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한방난임 지원사업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120만원 이내 지원-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신청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자 접수 → 지원대상자 결정 → 한의원 진료 실시 →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신부에게 차량 안전벨트를 지원함으로써 차량 급정거 및 사고 발생 시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임신부 차량 안전벨트 무료 지원(임신부 1인당 1개 限)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임신부 본인 신분증(보건소 최초 등록자는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지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관내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주민등록등본지)
- 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지역 확인

선정 기준
○ 춘천시 거주(주민등록등본지)
○ 춘천시보건소 임산부 등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춘천시가 더 얹어 주는 것 2건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산후조리방법 선택 기회 제공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출산·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의 다양한 산후조리 환경에 따라 산후조리 경비를 일부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산모 100만원)

신청

 보건소 방문접수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출산 산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유사사업 중복 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399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7건 중 3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3993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
춘천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5건 더 보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확인 필요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연령별(보육나이 기준) 특별활동비 1인 월 2~5만원 지원- 2세 : 1인 월 최대 2만원- 3세이상 : 1인 월 최대 5만원
※ 실소요액 내 지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보육나이 2세이상)

선정 기준
-매월 1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2세이상)
※ 단,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 미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803

복지로 2025-06-19 기준 · 원문 확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입금)연령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90% 지원

신청

어린이집 입소 상담 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선정 기준
-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춘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10

복지로 2026-07-28 기준 · 원문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선정 기준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3인) 가형 4,019,000원 나형 6,431,000원 다형 8,039,000원 라형 10,718,000원(4인) 가형 4,871,000원 나형 7,794,000원 다형 9,742,000원 라형 12,989,000원(5인) 가형 5,668,000원 나형 9,068,000원 다형 11,335,000원 라형 15,113,000원(6인) 가형 6,417,000원 나형 10,267,000원 다형 12,834,000원 라형 17,112,000원(7인) 가형 7,136,000원 나형 11,418,000원 다형 14,273,000원 라형 19,030,000원(8인) 가형 7,856,000원 나형 12,569,000원 다형 15,711,000원 라형 20,948,000원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245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성장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20~530천원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춘천시 거주 중인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0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경계선지능 아동 발달 지원 사업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양육자, 관련 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주기 년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지원목적: 경계선지능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성장프로그램 지원
2. 지원대상: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3. 지원방법: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통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
4. 이용금액: 무상
5.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아동(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진단 서비스), 양육자(부모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시민(지역사회 인식개선)

신청

해당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기관 자체 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접수 및 선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종합심리검사 등), 경계선지능 진단이 필요한 아동(유아교육기관, 학교 등 추천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종합심리검사 등), 경계선지능 진단이 필요한 아동(유아교육기관, 학교 등 추천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0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

지원 내용

육아기본수당 지원 : 1인당 월 10~50만원(월령별 차등지원)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95개월간

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복지로 2026-07-11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춘천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춘천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춘천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예요.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