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광주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기도·광주시 지원 한눈에

광주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기도·광주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광주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출산장려금 지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신청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심한장애인 : 100만원
- 심하지않은장애인 : 70만원

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시 180일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장애 등급 심한장애인 및 심하지않은장애인, 광주시 거주 180일 이상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월20만9천원/인-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신청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및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유산-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의료기록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단태임신 상태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진료 건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출생아·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2. 방문 기준-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3. 교통수단
- 버스·택시·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교통수단별 차등 기준 없음-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실비 인정4.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교통비 범위 내 실비 지원- 1회 진료(왕복)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전체 최대 50만원 한도-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준용5. 신청 및 지급- 교통비 청구는 한번의 다태임신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031-760-2427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광주시가 더 얹어 주는 것 2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신청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031-760-2427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청 031-120

복지로 2026-08-19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9건 중 8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광주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5건 더 보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가족,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주기 월기타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월 19,780원 이하의 대상자 건강보험료 대지급

신청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별 후 시청에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세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1인/1회)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등)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상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1인/1회)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 수리비 연간 200천원 지원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지원 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자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주기 분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신청

연초 수술지원대상자 추천 공고 확인 후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6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수술지원 받은자

선정 기준
60세 이하 등록 청각장애인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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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광주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광주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14 기준)

광주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예요.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