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부천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기도·부천시 지원 한눈에

부천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기도·부천시 순서로 모았어요. 부천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지원금 지급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부천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신청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선정 기준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선정 기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부천시·경기도가 더 얹어 주는 것 1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청 031-120

복지로 2026-08-19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6건 중 4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부천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3건 더 보기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지원주기 월기타신청 방문, E-mail, 팩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등 협의된 서비스 제공

신청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75%이하 월 30천원, 중위소득 76%~150%이하 월35천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부천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 기준
1.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2. 첫째기준 자녀나이 만 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만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1~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부천시여성회관 070-4457-2603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 장애인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확인 필요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주기 분기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시비사업(시비100%)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1인당 연30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 재활치료기관 치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청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시비사업)

선정 기준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905

복지로 2025-08-06 기준 · 원문 확인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저출산 인구감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환경 조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 형평성 확보 필요

지원주기 년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지원금액:1인당 10만원지원방법:지역화폐 지급(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도서 등 물품 구입)

신청

시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해당없음

경기도 부천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경기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부천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부천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지원금 지급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03 기준)

부천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예요. 문의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