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여주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기도·여주시 지원 한눈에

여주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기도·여주시 순서로 모았어요. 여주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여주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출산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

지원 내용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여주시가 더 얹어 주는 것 3건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신청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선정 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주시 가정에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신청

 신청기간: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신 청 인: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청 031-120

복지로 2026-08-19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8건 중 6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여주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4건 더 보기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재학증명서 지참)-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2) 지원내용
-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재학증명서 지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031-887-3542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최대 5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

신청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거주여부, 기간, 소득 등 요건 확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6 육아휴직 특례자 제외

선정 기준
월 300천원(최대 5개월간)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3건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복지로 2026-08-13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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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여주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23 기준)

여주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예요. 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