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 시·군·구별로 한눈에

경상북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경상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8건과, 시·군·구마다 따로 주는 지원을 나눠 정리했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시·군·구를 고르세요 22곳

경상북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지원주기 분기현금지급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 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확인 필요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 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88

복지로 2025-06-19 기준 · 원문 확인

눈건강 안경 지원확인 필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나.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59

복지로 2025-06-14 기준 · 원문 확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 기준
- 대상자 전원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공공의료과 · 경상북도 공공의료과 054-880-3873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 054-880-4668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 054-880-4694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지원주기 반기기타

지원 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아이돌봄과 ·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 054-880-4694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8건 중 4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