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김천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북도·김천시 지원 한눈에

김천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북도·김천시 순서로 모았어요. 김천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8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5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출산장려금 지원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김천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8-19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태아 기형아의 유무를 조기 발견 관리 및 출산가정 경제적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신청

보건소에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임신부 : 보건소 방문시 산모등록 및 무료쿠폰 신청서 작성보건소 : 무료쿠폰 발급임신부 : 산전진찰 시 태아기형아 검사 후 의료기관에 무료쿠폰 제출의료기관 : 태아기형아 검사비 청구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의료기관에 검사비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10주 이상 ~ 임신 20주이내 임신부

선정 기준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20주이내 임신부쿠폰지원 : 1차임신10주~14주, 2차 15주~20주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신청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8-21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선정 기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김천시가 더 얹어 주는 것 3건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선정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 054-880-4668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7건 중 5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김천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2건 더 보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출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 불가

신청

O 난자냉동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통해 가임력 회복 기회를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O 정관난관 복원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선정 기준
-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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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천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김천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5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 지원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8-19 기준)

김천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예요.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