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울진군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북도·울진군 지원 한눈에

울진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북도·울진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5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5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울진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모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기형아 출생 및 모성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신청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선정 기준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인구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체감형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5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세트 배부(A, B세트 중 택1)
- A세트 : 젖병소독기, 낮잠이불세트
- B세트 : 자동분유제조기, 낮잠이불세트

신청

신청(읍면) → 검토 및 대상자 결정(보건소) → 기념품 지급(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출생등록아

선정 기준
울진군 출생등록아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예비부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1회성 166,000원(여성), 91,000원(남성)

신청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진군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선정 기준
울진군 관내 임신을 준비중인 예비부모(부부)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울진군·경상북도가 더 얹어 주는 것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 054-880-4668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4건 중 1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울진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6건 더 보기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월 92,000원~110,000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추진목적: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2)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선정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054-789-6701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신청

설, 추석 명절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담당자 및 마을이장 확인등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4-789-6680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발달장애인 등 생필품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복지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현물지급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현물(기저귀 및 위생용품) 및 현금(특수분유 및 관련 소모품)
※ 특수분유 및 관련 소모품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현금지원

신청

◾신청: 대상자→울진군장애인부모회◾조사의뢰: 울진군장애인부모회→울진군◾조사 및 대상자결정: 울진군(행복e음 통한 자격확인)◾서비스제공의뢰: 울진군→울진군장애인부모회◾서비스제공: 울진군장애인부모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생후36개월초과∼65세미만 울진군민 중 배변·섭식장애가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및 지체(하지마비 등)장애인

선정 기준
생후36개월초과∼만65세미만 울진군민 중 배변·섭식장애가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및 지체(하지마비 등)장애인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울진군장애인부모회 054-781-830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진찰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지원주기 수시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신청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선정 기준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울진군의료원 054-785-700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입양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신청

주소지 읍·면 신청 및 울진군청 별관 복지정책과에서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속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54-789-6271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울진군 다자녀 유공수당 지원

다자녀 양육 가정의 국가유공자 수준 예우로 저출생 극복

지원주기 월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위에 따라 1~12세 자녀 중 첫째아 월 5만원, 둘째아 이상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예) 1월 기준 / 첫째 15세, 둘째 10세, 셋째 5세, 넷째 10개월 다자녀 가정: 1월 20만원 지급다자녀유공 전용카드에 매월 수당 지급(충전)

신청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1명이 대표 신청(신청자와 카드 사용자 동일 요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전용카드 수령 및 신청서 작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울진군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신청일 기준, 부모 중 1인 이상, 자녀는 2명 이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선정 기준
울진군에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울진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54-789-653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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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진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울진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5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5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울진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예요. 문의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