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월 10만원 현금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 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충청남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충청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14건과, 시·군·구마다 따로 주는 지원을 나눠 정리했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월 10만원 현금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 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 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서작성 후 접수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복지로 2026-08-04 기준 · 원문 확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 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주기 1회성감면신청 방문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 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선정 기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복지로 2026-08-0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물지급신청 방문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복지로 2026-08-04 기준 · 원문 확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지원주기 월감면, 기타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5세 월 213,000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선정 기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위기 극복
지원주기 분기감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 지원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자율형사립고 제외)
선정 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자율형사립고 제외)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복지로 2023-07-28 기준 · 원문 확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
지원주기 수시기타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임신부
선정 기준
임신부
복지로 2022-08-23 기준 · 원문 확인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인터넷
조건에 따른 감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4건 중 3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