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충청남도·서산시 순서로 모았어요. 서산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25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25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25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25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서산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청서류: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① 진단서 발급 및 비용 선 지급(의료기관) -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발급비용 개인 선 지급 ② 대상자 안내 및 신청 접수(행정복지센터)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선정 시 사업안내 병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접수 ③ 지원금 지급(사회복지과) - 신청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 확인 - 개인별 계좌로 진단서 발급비용 후 지급 - 1인당 연간 20천원 이내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목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한보호,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 실시 중으로 기간 내 미제출 시 불이익 사례 발생 우려 취약계층 의료·행정비용 부담 완화 ❍ 사업기간: 연중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 및 신규 평가자 ❍ 사 업 비: 4,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20천원 × 200명 = 4,000천원 ❍ 주요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 지원 - 대상자가 병원에 발급비용 선지급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밑반찬서비스 : 밑반찬, 부식 전달 및 안부확인- 이동목욕 서비스 : 가정방문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이동세탁 서비스 : 가정방문 이불 수거 및 세탁 후 전달- 사례관리 :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적지원사업 :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및 생필품 등 지원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상담을 한 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밑반찬서비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 이동목욕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여성)- 이동세탁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사례관리서비스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경제적지원사업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위기 발생 가구
선정 기준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방법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방문을 통한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신청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선정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 변동사항 없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