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천안시 출산지원금 — 국가·충청남도·천안시 지원 한눈에

천안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충청남도·천안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생축하금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천안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선정 기준
여성장애인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출생축하금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선정 기준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천안시·충청남도가 더 얹어 주는 것 2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신청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 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3건 중 3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천안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7건 더 보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 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조손가정 수당지원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신청

-신청방법 : 천안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 기준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확인 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원주기 년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 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복지로 2025-08-14 기준 · 원문 확인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신청

1. 지원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2. 지원신청방법 : 읍,면,동장에게 교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3. 지급시기 :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충청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7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 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041-635-4866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

신청서작성 후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041-635-4866

복지로 2026-07-25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복지로 2026-08-0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신청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선정 기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3

복지로 2026-08-0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복지로 2026-08-04 기준 · 원문 확인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확인 필요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2614

복지로 2023-07-28 기준 · 원문 확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확인 필요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

지원주기 수시기타

지원 내용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부

선정 기준
임신부

감염병관리과 · 041-635-4368

복지로 2022-08-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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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천안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생축하금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천안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예요. 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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