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순서로 모았어요. 군산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군산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5건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선정 기준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방문, 팩스
지원 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증빙서류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주기 수시감면
지원 내용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 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군산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8-20 기준)
군산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예요.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