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무주군 출산지원금 — 국가·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지원 한눈에

무주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순서로 모았어요. 무주군 출산지원금은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10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62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출산장려금 지원 4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2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무주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신청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신청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신청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선정 기준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 개설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무주군이 더 얹어 주는 것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2건 중 0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무주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5건 더 보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 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가부) 지침에 따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72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717

복지로 2026-08-15 기준 · 원문 확인

상수도 사용량 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지원주기 월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신청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선정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063-320-2562

복지로 2026-08-21 기준 · 원문 확인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확인 필요

다자녀 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지원주기 수시감면

지원 내용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

선정 기준
다자녀가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 · 무주군 시설체육운영과 063-320-5602

복지로 2025-07-29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626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

14개 시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부정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 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무주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무주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62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 지원 400만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2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8-06 기준)

무주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예요.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