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정읍시 출산지원금 —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지원 한눈에

정읍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4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생축하금 지원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정읍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39-6754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확인 필요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계좌이체

신청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복지로 2025-07-30 기준 · 원문 확인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

지원 내용

재사용 20L 쓰레기봉투 100매 지급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선정 기준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정읍시 자원순환과 063-539-8143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정읍시에는 복지로에 등록된 추가 지원이 없어요. 위 국가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정읍시청이 따로 얹어 주는 것이 있는지는 담당부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2건 중 1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정읍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10건 더 보기

육아수당확인 필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지원주기 월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선정 기준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복지로 2026-02-13 기준 · 원문 확인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신청

1.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2.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복지로 2026-06-18 기준 · 원문 확인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 지원

지원주기 분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전화, 우편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수업료) 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지원

선정 기준
정읍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자녀중 셋째아 고등학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지원주기 월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주기 수시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5442

복지로 2026-08-21 기준 · 원문 확인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확인 필요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지원주기 수시감면

지원 내용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선정 기준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화행정국 관광과 · 정읍시청 관광과 063-539-5225

복지로 2024-12-28 기준 · 원문 확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지원주기 월실물바우처

지원 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선정 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복지로 2026-07-30 기준 · 원문 확인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지원주기 년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신청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정읍시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복지로 2026-07-30 기준 · 원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

14개 시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부정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 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정읍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정읍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4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생축하금 지원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정읍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예요. 문의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