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전주시 출산지원금 —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지원 한눈에

전주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전주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다자녀가정 다둥이카드 발급(전북은행)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생 장려 환경 조성

지원주기 수시감면신청 방문

지원 내용

두자녀, 세자녀 이상 : 자연생태관, 경기전, 동물원 입장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 50%감면(별도규정시설 제외)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주민센터 신청가능)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소지후전주시 전북은행 각 지점에 방문하여다둥이 카드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063-281-8675

복지로 2026-07-29 기준 · 원문 확인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신청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선정 기준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063-281-8608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영유아 가정에 천 기저귀를 공급하고 세탁·건조·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함양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천 기저귀 공급 및 수거·세탁·살균·배송 서비스 제공 (전액 무료, 주 5회 월-금)
- 1인당 천 기저귀 기본 40장 제공
- 천 기저귀 커버 2개 무료 제공 (그 외 추가 필요 시 본인 부담)
- 천 기저귀 보관함(수거함, 매직캔, 리필봉투) 제공
※ 천 기저귀는 알파벳+숫자로 구분하여 라벨작업 (다른 아이 기저귀와 섞이는 문제 방지) • 권장 사용기간: 3개월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되며, 재신청 불가합니다. • 중도 해지시 사용하던 천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지급 거절 시 거절동의서 작성 후 폐기 처리)

신청

1)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완산구, 덕진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결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가정에 천 기저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신청 시점의 개월수부터 아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장애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장애 등 특수한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복지로 2026-08-15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 기준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063-281-8608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전주시에는 복지로에 등록된 추가 지원이 없어요. 위 국가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전주시청이 따로 얹어 주는 것이 있는지는 담당부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2건 중 1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전주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4건 더 보기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주기 년현물대여신청 방문

지원 내용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신청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063-281-5031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덕진보건소 063-281-8627

복지로 2026-08-08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지원주기 주기타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일반탕 1개, 가족탕 2개)- 주4회 ( 여: 월, 목 / 남 : 화, 금). 가족탕은 월,화,목,금 운영-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지원

신청

- 이용기관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이용방법 : 유선 (063-714-3110) 상담 후 방문 신청-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 대중탕은 무료이며 가족탕은 1,000원(보호자1인당1,000원) 일반장애인은 대중탕은1,000원, 가족탕은2,000원( 보호자1인당1,000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3급 전주시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남녀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 전주장애인종합인복지관 063-229-006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복지로 2026-08-07 기준 · 원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복지로 2026-08-06 기준 · 원문 확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

14개 시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 2026-07-15 기준 · 원문 확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부정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 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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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주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전주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전주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예요. 문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75.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