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4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광양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6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신청
O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O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정부지정 난임기관의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지참->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행-> 시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원외처방약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2016.7.27.~2017.11.21 출생자>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2017.11.22. 이후 출생자>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2022.1.1. 이후 출생자>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3.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매년 생일 300씩 4년)4.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신청
신생아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이내 읍면동 사무소 신청(※ 출생, 돌, 매년 생일 각각 신청해야 함, 2026년부터는 방문신청 생략, 자동지급예정)단, 2026년 출생아 또는 2025년 미신청자는 최초 방문 신청해야 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선정 기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년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2회 분할 지급(출생, 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신청기한: 출생일 및 돌 기준 1년 이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양시 주민등록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19. 1. 1.이후 출생아)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 ※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방법 : 광양시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시 : 신분증,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대상자 확인 후 쿠폰발급) ■비용청구시 : 주민등록등본(당일발급),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쿠폰 ■서비스 이용방법 1. 방문하시면 광양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쿠폰발급 및 사업절차 안내드립니다. 2. 관내 산부인과 이용 후(진료 및 검사)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서류검토 후 1인 최대 50만원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광양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검사받은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쿠폰발급 이전 검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소급적용 불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용청구는 검사 후~출산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 임산부를 지원합니다.(35세이상 : 2024년 기준 1989. 12. 31. 이전 출생자)·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35세 이상 고령 임부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2024.6.30.까지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9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8만원 /10일간 지원(최대 80만원)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2024.7.1.이후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10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40만원(※ 산후조리를 위한 회복, 영양 구입 등 영수증 제출)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0. 관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 30% 본인부담금 지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비감면 대상자 : 1일 10만원(최대 100만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신청
O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O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40일 O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저 456,000원 ~ 최고 18,604,000원 지원 O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O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광양시보건소(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신청 O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또는 위임장) - (부부간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예외 지원 대상 확인자료(장애인산모- 장애인등록증/미숙아 출산 산모-의료기관 출생증명서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O 지원 대상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⑤ 새터민 산모⑥ 결혼이민 산모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미숙아 출산 가정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E-mail
지원 내용
[지원금리]- 지원금리 : 최대 3%- 구입자금 : 최대 연 300만원 이내- 전세(임대)자금 : 최대 연 200만원 이내[지원기간]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신청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이메일 접수(gyyouth@korea.kr)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