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완도군 출산지원금 —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 지원 한눈에

완도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완도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5건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주기 수시기타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1. 정부24 사이트2. e보건소 (방문 신청)1.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2. 읍면 보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복지로 2026-07-30 기준 · 원문 확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최대 20만원 현금지원-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장소: 완도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읍·면 보건지소신청서류: 신청서 1부.(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증빙 서류(의료기관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진료 당일 이용건만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

선정 기준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지원기간: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복지로 2026-07-30 기준 · 원문 확인

출산 전 준비금

출산과 관련된 비용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산 전 준비금 20만원을 임신중 1회 지원,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신청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각 읍면 보건지소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선정 기준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가 완도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빙그레 웃는 맘, 행복출산 시범사업 운영(운동비,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출산과 관련된 운동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신청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보건지소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3개월 이상 3년이내 출산여성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주민등록지를 완도에 둔 경우

선정 기준
출산 3개월 이상 3년이내 출산여성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주민등록지를 완도에 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 얹어 주는 것 2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확인 필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신청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복지로 2025-08-07 기준 · 원문 확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주기 1회성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5건 중 5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완도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3건 더 보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신청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신청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신청

아이돌봄 신청 후 전산처리에 따라 아이돌봄 센터 자동 연계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완도군에 주소를 둔 3세이상 12세 이하 자녀를둔 가정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2자녀 가정 이상은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선정 기준
아이돌봄 지원 신청자 중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2자녀가정 이상은 전액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4

복지로 2026-07-30 기준 · 원문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라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농가 활성화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필수*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고유번호로 www.ecoemall.com에 로그인,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신청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오프라인)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5.1.1.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아,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날부터 지급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E-mail, 팩스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세대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선정 기준
소득구분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신청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전화, E-mail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 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지자체) 출산율 및 인구 증가 ② (가 구)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농협은행 선불카드 직접수령

신청

22개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선정 기준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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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완도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완도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완도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예요. 문의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