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나주시 출산지원금 —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 지원 한눈에

나주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 순서로 모았어요. 나주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6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8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8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6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나주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신청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39-215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 사업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 얹어 주는 것 2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확인 필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신청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복지로 2025-08-07 기준 · 원문 확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주기 1회성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3건 중 6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나주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4건 더 보기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신청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 전라남도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061-339-8622

복지로 2026-07-31 기준 · 원문 확인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

지원 내용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선정 기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9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1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라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농가 활성화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필수*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고유번호로 www.ecoemall.com에 로그인,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신청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오프라인)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5.1.1.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아,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날부터 지급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E-mail, 팩스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세대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선정 기준
소득구분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신청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전화, E-mail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 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지자체) 출산율 및 인구 증가 ② (가 구)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농협은행 선불카드 직접수령

신청

22개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선정 기준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나주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나주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8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03 기준)

나주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예요.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