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영광군 출산지원금 —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군 지원 한눈에

영광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3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3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영광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임산부(해피맘) 교통비 지원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약자인 임신부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급(1인당 1회 한함)

신청

신청방법 : 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 기준
신청일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신청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양육에 필요한 출산축하용품 구입을 워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영광군이 더 얹어 주는 것 4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E-mail, 팩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영광군보건소 061-350-5561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확인 필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신청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복지로 2025-08-07 기준 · 원문 확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주기 1회성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5건 중 4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영광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5건 더 보기

영광군 양육비 지원

육아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력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선정 기준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50-4673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신청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선정 기준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 인터넷,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061-350-5546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350-5781

복지로 2026-08-21 기준 · 원문 확인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명절 제수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061-350-5546

복지로 2026-07-24 기준 · 원문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8건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라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농가 활성화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필수*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고유번호로 www.ecoemall.com에 로그인,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신청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오프라인)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5.1.1.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아,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날부터 지급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복지로 2026-07-04 기준 · 원문 확인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수시현물지급신청 방문, E-mail, 팩스

지원 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세대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선정 기준
소득구분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복지로 2026-07-14 기준 · 원문 확인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신청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전화, E-mail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 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

복지로 2026-08-22 기준 · 원문 확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지자체) 출산율 및 인구 증가 ② (가 구)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농협은행 선불카드 직접수령

신청

22개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선정 기준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국가 지원 58건 전체 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영광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영광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3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3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영광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이에요. 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