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무안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0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300만원,(2026.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500만원(2026.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셋째1,000만원,넷째아 이상2,000만원 6개월 마다 분할지급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지급 이후 1년 이상 거주 확인시 2차 지급
신청
0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첫째아 : 300만원(6개월마다 지급)2026.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아 : 500만원(6개월마다 지급)2026.1.1.이후출생아부터 적용- 셋째아 : 1,000만원(6개월마다 지급)- 넷째아 이상 : 2,000만원(6개월마다 지급)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신청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선정 기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신청
가.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나.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다.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온라인 신청(복지로)라. 신청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 기본지원 대상-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나.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건강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출산 장려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사항목>-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지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내용: 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남, 여 최대 7만원 지원)[여성]◦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항체검사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소변검사(당뇨, 단백뇨)◦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기타지원항목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인유두종바이러스[남성]◦항체검사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소변검사(당뇨, 단백뇨)◦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기타지원항목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검사비 지원신청-> ★검사의뢰서 발급->검사 및 상담(도내검진기관)->검사비 청구->검사비 지급(도내 검진기관 이용 후 청구)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장소 : 무안군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여자, 남자 각 70,000원 한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 기준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