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거제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남도·거제시 지원 한눈에

거제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남도·거제시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거제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4건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지원주기 반기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선정 기준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신청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43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지원주기 1회성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거제시가 더 얹어 주는 것 3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94

복지로 2026-07-23 기준 · 원문 확인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1회성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거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39-6295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선정 기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936294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1건 중 3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거제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5건 더 보기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지원주기 월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신청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신청

방문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신청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신청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4. 임산부5. 출산장애인6. 재활치료실 이용*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7. 생활시설퇴소자8. 각종대회참가 준비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무연고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 중 일정금액 지원(2026년 80만원 책정)

신청

신청방법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4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확인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복지로 2026-02-27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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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제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거제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03 기준)

거제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예요. 문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