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남도·산청군 순서로 모았어요. 산청군 출산지원금은 첫째 290만원, 둘째 410만원, 셋째 125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49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9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신청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신청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청년 단독 거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 최대지원금 신혼부부 150만원, 출산가정 300만원, 청년 단독 거주자 150만원
신청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ㅁ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 청년 단독 거주자ㅁ 소득기준 -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7년생 ~ 2007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2019. 5. 1. ~ 2026. 5. 1.)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019. 5. 1. ~ 2026. 5. 1.)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청년 단독 거주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거주하고 있는 산청군 내 청년 단독 거주자 (2019. 5. 1. ~ 2026. 5. 1.)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 신청기관명 :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신청기관 방문 상담 후 신청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조사 후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후 최종 결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나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다. 보호 연장아동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선정 기준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께 인공관절 수술 기회 제공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술비 등의 지원내용 중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간병비: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40만원 - 보장구 구입비: 한쪽·양쪽 무릎 구분 없이 10만원
신청
1. 수술일 전 수술예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구비하시어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로 방문 신청합니다.2.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3. 산청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합니다.4. 수술 시행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해당 시),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시어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를 방문합니다.5.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산청군에 12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산청군민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