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하동군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남도·하동군 지원 한눈에

하동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남도·하동군 순서로 모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하동군에서 주는 출산 지원 1건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신청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880-665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하동군에는 복지로에 등록된 추가 지원이 없어요. 위 국가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동군청이 따로 얹어 주는 것이 있는지는 담당부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5건 중 1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하동군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8건 더 보기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원

신청

읍면사무소 신청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작성구비서류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6., 개정 2025.12.3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0.>*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

선정 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880-2343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 현물지급, 기타신청 방문

지원 내용

1) 현금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예산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됨)
2) 현물지급 : 지급시기, 개인(시설) 선호도에 따라 상품권, 쌀, 선물세트 등 다양한 품목 지원

신청

- 법정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은 설,추석 명절에 지원
-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불우가정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천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읍면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비율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세대, 다문화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영신원 등2) 선정기준
- 지원대상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가정(시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희망복지담당 055-880-2323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7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7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880-2343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보훈가족 명절 위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30천원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보훈단체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 주소등 확인 →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이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270명(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 선정기준
- 하동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보훈 유가족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055-880-2342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보훈가족 전적지순례 참석보상

보훈대상자 적전지 순례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전적지 순례 참석 보상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수령 및 정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수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055-880-2342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부랑인노숙자차마임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행려자 처리절차-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에서 처리-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및 연고자에게 인계-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조치

신청

하동군 주민행복과 및 읍면 복지담당부서 : 귀향여비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 행려자 :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타지역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고 고향에 돌아갈 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부랑인 차마임 지급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

복지로 2026-07-16 기준 · 원문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신청

가정위탁아동 선정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하동군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055-880-2812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하동형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상 영유아양육수당을 하동형 육아수당으로 통폐합하여 지급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520만원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지원요건 : 아래의 1, 2번 모두 충족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4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4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확인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복지로 2026-02-27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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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동군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하동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일시금은 복지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만 셌어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하동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예요. 문의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80-6655.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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