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창원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남도·창원시 지원 한눈에

창원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남도·창원시 순서로 모았어요. 창원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25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5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창원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2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선정 기준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복지로 2026-08-21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7198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창원시가 더 얹어 주는 것 1건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본인 또는 가족)->접수->자격확인 및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후 문자 발송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578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7건 중 2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창원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10건 더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의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지원주기 분기현물지급

지원 내용

세대당 분기지원* 다인가구 월 120리터*1인 단독가구 월 60리터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복지로 2026-08-05 기준 · 원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지원주기 년현금지급

지원 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복지로 2026-08-05 기준 · 원문 확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주기 월감면

지원 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15,650원 미만인 세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족 세대-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포함) 월 15,650원 미만 세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복지로 2026-08-05 기준 · 원문 확인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확인 필요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지원주기 1회성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문 또는 팩스(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FAX.055-289-8594)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선정 기준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055-289-8593

복지로 2025-06-06 기준 · 원문 확인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확인 필요

자녀를 더 갖기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복원시술 희망자 중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1.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담당자/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자

선정 기준
사전검사비,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시술을 위한 입원비 등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055-225-

복지로 2025-06-06 기준 · 원문 확인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

지원 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지원으로 언어능력 향상과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칭치료비 1인 200만원 지원

신청

1) 재가청각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 : 수술적격여부 사전 검사 신청(검사병원)
2) 검사병원 : 수술가능확인서보호자에게 통보
3) 수술확인가능관련서류 : 시 제출
4) 수술대상자결정 통지 : 시→보호자
4) 병원에서 수술후 수술비청구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미만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선정 기준
1순위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 기초주거 및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4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5순위 : 중위소득 100% 초과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선정 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복지로 2026-08-20 기준 · 원문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4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확인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복지로 2026-02-27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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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창원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25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5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8-21 기준)

창원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예요.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