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통영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남도·통영시 지원 한눈에

통영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남도·통영시 순서로 모았어요. 통영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통영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3건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 기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출산축하용품) 지원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마더박스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접촉식체온계, 유아식기세트, 유아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신청

출생등록시 즉시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선정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신청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선정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통영시가 더 얹어 주는 것 1건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8건 중 1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통영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6건 더 보기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신청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복지로 2026-07-17 기준 · 원문 확인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확인 필요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5세 원아 1명당 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관내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를 대상으로 매월 1인 50,000원의 부모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매달 15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립유치원 만3세~만5세 원아

선정 기준
매월 15일 기준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만3세~만5세 원아 수를 기준으로 부모부담금 일부(원아 1인당 월 50,000원)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평생학습관 · 055-650-2613

복지로 2025-08-12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활동지원(경상남도 통영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1)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 2)지원시간: 최대 68시간(월)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서비스를 모두 활용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유형구분 없음)

선정 기준
*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1.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종합조사 완료된 자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지원서비스를 모두 소진한 자로써 제공시간으로도 일상생활 유지에 부족함이 있는 자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50-4243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5세 85,000원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복지로 2026-08-14 기준 · 원문 확인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복지로 2026-08-11 기준 · 원문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4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확인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복지로 2026-02-27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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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통영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7-03 기준)

통영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예요. 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