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준비 시작하기 →

밀양시 출산지원금 — 국가·경상남도·밀양시 지원 한눈에

밀양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국가·경상남도·밀양시 순서로 모았어요. 밀양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이고, 항목마다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뒀어요.

첫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한 번에, 그리고 매달 110만원씩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100만원

여기에 병원비로 쓰는 100만원이 따로 나와요 —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예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다태아는 140만원)

이 쪽의 정보는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금액과 조건은 저희가 고쳐 쓰지 않고 원문 문장 그대로 싣고, 항목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전화를 함께 둬요. 다만 지자체가 복지로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도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밀양시에서 주는 출산 지원 7건

출산장려금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 실물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지원주기 1회성현물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신청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선정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출산진료비 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

보거놋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비

이 지원은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깔아 주고, 지자체가 그 위에 더 얹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 받는 크기가 달라져요.

기본 전국 어디서나 1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 추가 밀양시가 더 얹어 주는 것 3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 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확인 필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복지로 2023-06-23 기준 · 원문 확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지원주기 1회성지역화폐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신청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선정 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6

복지로 2026-06-30 기준 · 원문 확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이때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보기 →

온라인으로

이 쪽에 실린 지자체 지원 14건 중 7건은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나머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사업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의 신청 항목을 확인하세요.

먼저 전화로 물어보기

거주 기간·신청 기한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밀양시의 그 밖의 육아·가족 지원 5건 더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주기 월전자바우처(바우처)신청 방문

지원 내용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청

기본시간: 읍면동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원주기 월기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복지로 2026-08-19 기준 · 원문 확인

저소득층 명절위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2만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선정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장애인 명절위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지원주기 반기현금지급신청 방문, 전화

지원 내용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1)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신청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확인 -> 계좌입금
2) 지급시기: 설, 추석(연2회)
3)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4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확인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주기 수시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복지로 2026-02-27 기준 · 원문 확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인터넷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복지로 2026-07-03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주기 년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신청 방문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복지로 2026-08-12 기준 · 원문 확인

전국 어디서나 받는 국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주기 월현금지급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주기 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577-1000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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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밀양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국가 지원까지 합쳐 300만원을 한 번에 받아요. 그중 지자체 몫은 출산장려금지원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이에요. 여기에 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매달 110만원이 따로 들어와요. (복지로 2026-06-30 기준)

밀양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담당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예요.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각 항목의 「지원 대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펼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개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 출산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가격대별로, 부부가 이미 샀을 것과 겹치지 않는 것만 골랐어요
🌙 준비 시작